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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음주 뺑소니 윤창호법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윤창호법과 도료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중 1차롤르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없이 중앙선을 넘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줄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한 차량은 아버지 명의로 알려졌다.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 경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손승원의 죄질이 불량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손씨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출연중인 작품에도 피해를 입게 됐다. 뮤지컬 '랭보'의 측은 "사고소식을 접하고 제작진과 회의를 한 결과, 손승원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판단해 다른 배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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