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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음주운전
조해주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조해주 정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열렸으나, 반쪽 청문회로 시작해 30여분 만에 끝났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조 후보의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거부했다.
조해주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부정심판자 조해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직을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1야당 없는 청문회를 강행한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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