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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윤창호 사망

감각적 시야 2018. 11. 9. 19:05

김새론 키 몸매

유이 나이 키 몸매


윤창호법 윤창호 사망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윤창호씨는 9일 숨졌다.



고려대 재학생이던 윤씨는 새벽2시경 해운대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박모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내용과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을 올렸고,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대 되며 '윤창호 법' 제정 촉발되었다.



사고당시 피의자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 BMW320d 승용차를 몰다 윤씨와 배씨를 덮쳤고, 이 사고로 피해자 윤씨는 15m가량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 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위원은 "윤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 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해당 법안은 가중처벌 기준의 경우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최저0.05%이상~최고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0.13%이상'으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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